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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…이차전지 광물 수만톤 재활용 | 비맥스테크놀로지

Author
newbemax
Date
2024-08-08 10:13
Views
2598

안녕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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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대상에 신규 추가할 이차전지 내장 전기·전자제품 사례. 파워뱅크(대용량 보조배터리), 전동킥보드, 보조배터리, 드론(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). 사진 출처 : 에코플로우, 알파카, 픽사베이, 픽셀스

 

환경부가 연내 전기·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이차전지 탑재 전자제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폐제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,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 자원 수만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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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'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'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전기·전자제품 EPR 회수·재활용 의무 대상을 50종에서 약 108종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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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지가 최근 E-순환거버넌스 통계자료를 입수해 이차전지 내장 폐전자제품 중 15개 품목이 EPR 대상에 포함된 반면 약 40개 이상 품목이 누락됐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. EPR에 등록된 품목은 재활용 과정에서 니켈, 코발트 등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자원을 회수할 수 있지만 비대상 품목은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재활용하더라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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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관리기반을 더 체계화해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,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럽연합(EU)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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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, 현재 EPR 대상에 포함된 노트북, 무선총소기 등 전기·전자제품 50종과 함께 드론, 전동킥보드, 전자담배, 블루투스 이어폰·스피커, 보조배터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단계 제품 약 58종이 회수·재활용 의무 대상에 신규 추가될 예정입니다. 컴퓨터 완제품이 아닌 본체나 그래픽카드처럼 부속품·부분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최종단계 제품으로 EPR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 군수품, 대형·고정 산업기기, 의료기기, 항공기기 등은 예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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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관계자는 “통계와 연구자료 조사, 제도 비대상제품 반입정보, 이해관계자 현장의견 조사 후 중복성 검토를 통해 (EPR에 포함할) 신규 품목 58종을 도출했다”면서 “연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안착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6년 (모든 전기·전자제품을 대상으로) 회수·재활용을 의무화하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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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환경부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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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거체계도 다각화합니다. 생산자 역회수, 폐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공제조합 무상방문수거 외에 공동·단독주택에 소형가전 수거함 설치, 지자체와 폐가전 배출수수료 폐지 협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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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“EU뿐 아니라 미국도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으로 재활용원료 사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.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추세에 선제 대응해야한다”면서 “전기·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를 계기로 보조금·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해야한다”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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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전자신문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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